최근,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 연봉이 인상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부업, 투잡 등을 시도해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장 처음 하시는 고민이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일 겁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업, 투잡을 하면 회서에서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
공무원은 엄격하게 겸업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 및 개인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해야 할 만한 고부가가치의 일이 아니라면 비추천드립니다. 공무원분들 중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겸업 금지 조항이 사규에 있지만 공무원처럼 강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의 활동은 인정하며 결정권자의 허가가 있다면 조건부로 허용해주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공무원, 공기업 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것만 아니라면 업무의 방해를 주지 않는 선의 소소한 부업은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알려면 알 수는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해서 근로 소득외 추가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부업 현황을 일일이 감찰하는 기업도 없을뿐더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원천이 겸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 등의 수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이나 투잡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 신분을 제공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알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도 감당하기 싫으시다면 회사의 사규를 정직하게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기 힘든 시대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세대입니다. 회사 근처 집한채 가지는 것이 평생의 근로소득을 모아도 안 되는 세상인데 결혼은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요? 무한도전 박명수 옹이 무한상사에 근무하실 적에 십잡스를 외치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혹시 근로소득외 투자를 통해 자산증식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고, 그 수단이 주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딩 방이나 급등주, 테마주로 주식을 배우시면 흥분을 유발하는 도파민에 의해 뇌가 중독되어 나중에 큰 손실을 봐도 잘못된 매매를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기업가치와 거시경제 분석을 근거로 하는 정석적인 투자방식과 건강한 마인드의 투자로 먼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경제 전문가의 블로그에서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1원도 안 들지만 10억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곳! LIKEBEE에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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