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간 지속해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 씨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결판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조현아와 남편인 박 모 씨는 2010년 10월 경기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구성했으나, 2018년 결혼 8년 만에 이혼소송을 시작해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각자의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2018년 4월 초에 남편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혼 이유 사유는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이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내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녹취록과 동영상 유포 과정에서 보인 남편 박모씨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는 A씨 수행기사의 주장과,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 부순 건 다 뭐야?)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날카롭게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부부싸움 영상에서 괴로워하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아내의 흥분한 상태와 달리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는등 작정하고 영상 녹화 • 녹취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남편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반응 또한 많았다.또 공개된 자료에는 박 씨의 목과 엄지발가락의 상처를 나타내는 사진도 포함됐다.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 등을 던져 발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을 마시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서 아내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중독을 비난하며 언급한 도미조림이 화제였으며 아내는 남편 박모씨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혼인 파탄 원인은 남편의 알코올, 약물 중독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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